2009년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강제집행 현장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.<br /><br />최근 4년 동안 이뤄진 강제집행 건수는 7만8천 건. <br /><br />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는 갈등이 줄었다지만,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, 재개발 사업에서의 마찰은 여전하다.<br /><br />또,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,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. <br /><br />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물리력 행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.<br /><br />법원의 강제집행 관련 규정을 보면 '문이 잠겨있거나 자물쇠 등이 강제집행을 방어할 때 기술자나 노무자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' 라고만 돼 있다.<br /><br />즉, 경비나 용역을 이용해서 강제로 사람을 끌어내거나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.<br /><br />집행 현장에서의 폭력 문제가 계속되자 최근에는 이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.<br /><br />하지만 폭력 행사 자체가 워낙 뿌리 깊은 관행이어서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.<br /><br />YTN 국민신문고에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폭력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본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81_201707072114393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